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 150% · 시급제 250% · 8시간 초과 시 200% 가산
📌 목차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일까?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기준 월급제 vs 시급제, 계산법이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실제 예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제도 활용법 근무 중 투표시간 보장, 꼭 챙기세요2026년 6월 3일 수요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날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만약 이날 출근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6월 3일은 법정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보장
② 월급제는 150%, 시급제는 250%까지 수령 가능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제외
작년에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분이 "선거일이 공휴일인 건 아는데, 직원들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선거일 수당 계산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일 근무 수당,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래에서 사업장 규모별, 임금 형태별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일까?
네, 맞습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제9회 지방선거는 이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수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 오해 바로잡기
"선거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으나, 2007년 대통령선거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모든 임기만료 선거일이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일은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 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도 이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실전 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도 모두 포함되니, 4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명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월급제 vs 시급제, 계산법이 다릅니다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 형태에 따라 수당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선거일에 쉬더라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는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쉬어도 100% 임금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선거일이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예: 주 3일 근무 계약인데 선거일이 계약 외 요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소정근로일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실제 예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총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해 총 200%가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 15,000원 × 8시간 × 150% = 180,000원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80,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기준)
유급휴일분: 10,320원 × 8시간 × 100% = 82,560원
휴일근로분: 10,320원 × 8시간 × 150% = 123,840원
합계: 206,400원 (통상임금의 250%)
8시간 초과 근무 시
추가 2시간 근무했다면, 초과분은 200% 적용
10,320원 × 2시간 × 200% = 41,280원 추가
8시간분(150%)과 합산해 총 지급액 산출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야간 가산 50%가 추가됩니다.
휴일(50%) + 야간(50%) = 총 100% 가산 적용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8시간 근무 시 월급제 근로자는 123,840원, 시급제 근로자는 206,4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6월 3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 100%만 지급되며, 150%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전 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제도 활용법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 선거일에 근무하고, 대신 6월 5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보상휴가입니다. 8시간 근무 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보상 대신 시간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니, 근로자와 협의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사후에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투표시간 보장, 꼭 챙기세요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투표할 권리는 보장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근무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투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니,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근무 시간 중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Q1. 6월 3일에 근무했는데 월급 외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0%를 월급과 별도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에 8시간 근무했다면 18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선거일에 출근하면 추가 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면 월급이 깎이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어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Q4. 휴일대체 합의가 없었는데 사업주가 다른 날 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선거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Q5. 아르바이트생도 선거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5월 기준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휴일근로 시 150%, 시급제 근로자는 250%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투표 시간도 반드시 보장받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