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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 1시간 보장" 선거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사장님께 요구할 정당한 권리

"투표 시간 1시간 보장" 선거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사장님께 요구할 정당한 권리

6월 3일 출근해도 투표하러 가는 시간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1천만 원 과태료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근거한 '투표시간 보장 청구권', 사장님께 당당히 요구하는 방법과 법적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6월 3일(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쉬지만, 병원·서비스업·유통업 같은 특수 업종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일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투표시간 보장 청구권'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장님이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시간 보장 청구권은 두 개의 강력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6조의2(투표시간의 보장)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합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러 다녀올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하며, 이 시간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반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전 팁

투표 시간을 청구할 때는 구두로만 말씀드리지 말고,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전 멘트)

막상 사장님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히기 마련입니다. 아래 멘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사장님,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 투표를 위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외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투표시간 보장과 임금 삭감 금지가 보장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투표하고 올게요"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라고 말씀하시면, 사장님도 법적 의무를 인지하시고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투표 다녀온 시간, 월급에서 깎이면 불법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투표 다녀온 시간만큼 시급에서 깎이는 거 아니에요?"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투표 외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정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 시간을 무단 외출로 처리하거나 시급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투표시간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투표 확인증(투표소 입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을 받아두시면 만약의 경우 증빙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출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손등의 투표 도장을 보여주거나 확인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진지하지만 당당한 표정

출처: Pexels

사전투표일에 근무한다면? 권리는 똑같습니다

사전투표일(5월 29일 금요일, 5월 30일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선거 당일이 아닌 사전투표일에 투표 시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사전투표로 권리를 행사하셨다면 선거 당일 추가 외출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보장은 말 그대로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투표를 마치셨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거부하면? 신고하고 과태료 받으세요

만약 사장님이 "일 때문에 안 된다"며 투표 외출을 거부하신다면,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그래도 거부하신다면, 실제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나 고용노동부(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외출을 허락했지만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 1390 바로 연결하기 투표소 입구에서 직장인이 투표 확인증을 손에 들고 미소 짓는 모습, 투표를 마친 후의 만족감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장면

투표시간 보장 FAQ 5선

Q1. 투표하러 다녀왔다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증빙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투표 확인증(투표소 입구에서 받을 수 있음)을 가져오거나, 손등의 투표 도장을 보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Q2. 6월 3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원래 쉬는 날 아닌가요?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 업종(병원, 서비스업 등)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 투표시간 보장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3. 사장님이 "투표는 퇴근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할 시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중에 다녀오겠다"고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Q4. 투표 외출 시간이 너무 길면 회사가 제한할 수 있나요?

법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투표소까지의 왕복 시간 + 투표 대기 시간을 합쳐 1~2시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Q5. 사전투표는 이미 했는데, 선거 당일 또 쉴 수 있나요?

투표시간 보장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로 권리를 행사하셨다면 선거 당일 추가 외출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당일에 근무 자체가 곤란하다면, 사전에 연차 사용을 협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5월 13일 기준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6월 3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투표할 권리는 누구보다 정당하게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멘트와 신고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당당하게 투표하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한 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