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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최종일 6월 1일: 재산 요건 2.4억 원 판정 기준 및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최종일 6월 1일: 재산 요건 2.4억 원 판정 기준 및 감액 사유

💰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6월 1일(월) 마감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 · 소득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지급 제외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 0원

※ 홈택스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재산 평가 기준일 2026년 6월 1일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최종일은 2026년 6월 1일(월)입니다. 원래 기한은 5월 31일이었으나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저도 작년에 재산 요건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을 망설이다가 놓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 요건 2.4억 원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감액 사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일이 마지막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6월 1일까지, 연장 없음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추가 신청 기간도 없습니다. 반드시 6월 1일 자정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달력에 6월 1일 마감일이 표시되어 있고 컴퓨터와 세금 서류

재산 요건 2.4억 원 판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2026년 기준은 2.4억 원입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2026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다만 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2025년 12월 3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종류 평가 기준 비고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1주택자 경감 규정 있음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가액 4,000만원 이상만 포함 경차·소형차는 제외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 등 전액 포함

✅ 실전 팁

주택 공시가격이 2.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주택자 실거주 공제(기본공제 1억 원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재산 평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재산 요건 판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부동산(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승용차(일부), 금융자산(예·적금·주식·채권·펀드), 회원권 등입니다. 반면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재산 산정 제외 항목: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또는 가액 4,000만원 미만), 농지·임야(직접 경작), 문화재로 지정된 자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및 지급 제외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부 사유에 의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사유 적용 기준 감액률
총소득이 기준 금액 초과 단독 2,200만원 초과 시 초과분 10%씩 감액
재산 2.4억 원 초과 초과 금액 100만원당 장려금의 20% 감액
부양자녀 수 변동 자녀 나이·소득 기준 충족 여부 해당 자녀분 지급 제외

지급 제외 사유: 재산 2.4억 원 이상(정확히 초과 시 장려금 0원), 소득 기준 초과(단독 2,200만원, 홀부모·맞벌이 각각 해당 기준 초과 시 단계적 감액 후 소멸), 세대원 중 다른 가구의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국외 거주자 등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장려금이 165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총소득이 2,400만원(기준 2,2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감액됩니다.

재산이 2.5억 원(기준 2.4억 초과분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 100만원 × 20% = 200% 감액? 실제로는 장려금의 20% 초과 감액되지 않고 최대 100%까지 감액되어 지급 제외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재산 초과로 인한 감액은 재산 초과분 100만원당 장려금의 20%씩 차감됩니다. 만약 감액률이 100%를 초과하면 장려금은 0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으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단계

①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②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 ③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 내역 확인 → ④ 신청 완료

신청 후에는 2026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전에 재산·소득 검증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있으면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모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 2.4억 원 기준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에는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Q2. 경차(1,000cc 미만)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이라도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이면 재산 산정 제외 대상입니다.

Q3. 재산 기준 초과 시 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기준은 엄격히 2.4억 원 미만입니다. 초과하면 장려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 초과분이 아주 적더라도 불가능합니다.

Q4. 재산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 평가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2026년 6월 1일)입니다. 다만 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2025년 12월 3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Q5. 6월 1일이 마감인데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연장되었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일요일 → 6월 1일 월요일까지가 최종 신청기한입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및 감액 기준은 국세청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 1일이 마지막입니다. 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액 사유가 있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