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지연 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100만 원
📌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부과 신고 대상 —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 신고 면제 대상 — 이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과태료 금액표 — 계약금액·지연기간별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만 하면 무료 신고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갱신 계약과 묵시적 갱신 — 신고 여부 판단법 실수하기 쉬운 사례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처음으로 직접 신고를 해 봤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니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무료 부여되어,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별도로 600원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 가장 편리한 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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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인지도 부족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 직전 시행령을 개정해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단,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월세 조건을 충족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기준도 있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은 면제지만 강원도 속초시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면제 대상 — 이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단위 주택 계약, 상가·사무실·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그리고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이 자동 연장)된 계약이 해당됩니다.
💡 오해 바로잡기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된 오피스텔은 향후 제도 확대 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금액표 — 계약금액·지연기간별 기준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거짓 신고만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위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즉, 양쪽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쪽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만 하면 무료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무료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600원을 내고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신고만 완료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 적용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결합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 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니, 오히려 신고 의무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셈입니다.
✅ 실전 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동시에 자동 부여되므로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세 가지를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임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 준비
임대인·임차인 양쪽 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첨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유형·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임대 면적을 기재하고 계약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제출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위임장 첨부가 필요합니다.
갱신 계약과 묵시적 갱신 — 신고 여부 판단법
갱신 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즉 금액 변경 없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도 오르면 신고 대상이 되니, 갱신 시 금액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양측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 별도로 금액을 조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계약 체결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사례 3가지
첫 번째로 흔한 실수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아직 신고할 필요 없다"는 판단입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은 잔금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동시에 임대차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첨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주의사항
세 번째 실수는 "계도기간에 체결한 미신고 계약도 이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불안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2021.6.1~2025.5.31) 계약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소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1. 상가·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됩니다.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향후 제도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공지를 주시하시길 권합니다.
Q2. 계도기간 중 미신고한 계약에도 과태료가 소급 부과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양쪽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4.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두 조건 모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5.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야 입주하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입니다. 잔금 지불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실제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세부 운영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실질적 혜택을, 임대인에게는 투명한 거래 이력 확보라는 장점을 함께 제공합니다.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지만, 한 번 지연되면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