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소득 기준 4,400만 원으로 상향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지급 시기: 8~9월
📌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조건 가구별 최대 지급액 정기·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 홈택스·손택스 신청방법 신청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초기에 연 소득이 2,000만 원대였을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약 15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아쉬워한 동료가 꽤 많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주는 현금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지만,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이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 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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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의 첫 번째 관문은 소득 요건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올해 가장 큰 변경사항은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된 것입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맞벌이 부부라면 올해는 자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 판단 기준도 정리해 드립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되 배우자 총급여가 연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 실전 팁
총소득에는 비과세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연금 등 부수입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해 보세요. 손택스 앱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조건
소득 요건과 함께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재산 요건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채(빚)를 재산에서 차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2억 원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자격 미달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탈락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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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최대→점감 구조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올라가면 최대 금액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합산하면 자녀 1명 있는 맞벌이가구는 최대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죠.
⚠️ 주의사항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50% 감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최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분은 정기신청을 이용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6개월 소득 기준으로 미리 일부를 받고, 다음 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기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맞벌이 최대 330만 원 기준이라면 약 16만 5천 원이 줄어드는 것이니, 가급적 5월 안에 신청을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카카오톡이나 문자의 링크를 통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바로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내가 대상인지, 비대상이라면 그 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메뉴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 확인 및 결과 대기
신청 완료 후 8~9월에 심사 결과와 함께 지급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디지털 기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에요.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신청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회계사·의사 등)와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만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재산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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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중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4억 원 미만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한꺼번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 오해 바로잡기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와 종교인소득자도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소규모 자영업자 등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심사하나요?
2026년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올해(2026년) 소득이 아니라 작년 1~12월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수치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Q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택스 앱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직접 해보시고,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만 평가되니, 가족 간 전세 계약 시 재산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부 중 1인만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둘 다 신청한 경우 한쪽만 인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이 더 큰 쪽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올해 안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맞벌이 최대 330만 원 기준으로 약 16만 5천 원 손해이니, 가능하다면 5월 1일~6월 1일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nts.go.kr)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간, 지급액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받는 사람은 꾸준히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놓치는 제도입니다. 올해 맞벌이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새롭게 대상이 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5월 한 달이 기회이니, 손택스 앱을 열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