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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마감 근로장려금: 재산 2.4억 넘어도 '이것' 체크하면 받을 수 있다?

6월 1일 마감 근로장려금: 재산 2.4억 넘어도 '이것' 체크하면 받을 수 있다?

재산 1.7억~2.4억 구간 → 50% 감액 지급 가능 · 최대 330만 원

정기신청 마감 2026년 6월 1일(월)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액의 50%를 감액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2.4억 넘으면 끝"이라고 포기하기엔 아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국세청이 자동으로 적용하는 '간주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잡혀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소명하면 재산 가액을 정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목의 '이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전세 살면서 재산 합계가 아슬아슬하게 2억을 넘겼는데, 간주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3천만 원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홈택스에 첨부했더니 재산 기준 1.7억 미만으로 떨어져서 전액 지급을 받았거든요. 이 한 장의 서류가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세금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출처: Pexels

재산 2.4억 넘으면 무조건 탈락? 진짜 기준 확인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 아래 구간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을 받고, 1.7억~2.4억 미만 구간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최대 33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재산이 1억 9천만 원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16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재산 합계액 구간 지급 판정 실제 수령률
1억 7,000만 원 미만 전액 지급 산정액의 100%
1.7억 이상 ~ 2.4억 미만 감액 지급 산정액의 50%
2.4억 원 이상 지급 제외(탈락) 0원

핵심은 이 재산 합계액이 '실제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빼지 않은 총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대출이 2억 있어도 재산 합계는 줄어들지 않아요. 이 때문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끼었지만 소득은 적은 분들이 장려금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간주전세금' 소명 — 재산을 낮추는 핵심 방법

이번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은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재산에 포함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모든 세입자의 실제 보증금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간주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 원인 아파트의 간주전세금은 1억 6,500만 원(3억×55%)인데, 실제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면요? 차액 4,500만 원이 재산에 과대 반영되는 셈이죠.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 가액이 정정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도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 실전 팁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진행 시 '전세금 명세'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실제 보증금을 직접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를 첨부하면 됩니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낮아야만 정정이 반영되며, 반대로 실제 전세금이 더 높으면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이 시가표준액의 100%로 더 높게 잡히며,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무조건 간주전세금이 적용됩니다.

주택 열쇠를 들고 있는 가족과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주택 평가

출처: Pexels

2025 귀속 소득 기준과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유형별로 다릅니다. 2025년도(귀속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결혼으로 인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건데요, 이 변경 사항을 모르고 "우리는 안 될 거야"라고 판단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부채 미차감 규정

재산 판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이 시점에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자산을 합산하며, 포함 항목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은 부채(대출)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 2억이 있어도 국세청은 재산을 3억으로 봅니다. 순자산 1억인데도 재산 기준 2.4억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거죠.

💡 오해 바로잡기

"대출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난한 거잖아, 당연히 장려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는 부채를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도의 단점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받고 있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므로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히지만,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과 기한 후 감액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통상 5월 31일 마감이지만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되었어요.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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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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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정기신청 메뉴 진입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영수증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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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명세 입력 (핵심!)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이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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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제출 후 접수번호가 발급되면 완료입니다. 이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8월 말 전후 지급됩니다.

6월 1일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보면 최대 330만 원의 5%인 16만 5천 원을 손해보는 셈이니, 가능하면 정기 마감 안에 마치시길 권해요.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가족 재산 합산 함정 — 부모님 집 때문에 탈락?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합산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 등)의 재산이 모두 합쳐져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본인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기준일(2025.6.1)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재산 합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도 세대로 분리하더라도 무조건 합산 대상이며,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 구체적인 상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노트북 화면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모습

출처: Pexels

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 제도지만, 신청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홑벌이·맞벌이가구로서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을 빠뜨리는 실수가 매년 반복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정기신청을 진행하면 자격 여부가 동시에 검증되므로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구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자녀장려금이 빠질 수 있으니,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홑벌이가구로 전환되므로, 본인이 단독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자녀 유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위탁아동이나 입양아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지급 시기와 결과 조회 방법

정기신청자의 지급은 통상 8월 말~9월 중에 이뤄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별도 발표하므로, 7~8월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미등록했다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해요.

결과가 궁금하다면 홈택스 '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1566-3636, 일반 세무 상담은 126입니다. 5~6월에는 통화량이 폭증하므로 오전 시간대나 점심 직후에 전화하시는 게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 국세청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위한 계산기와 메모장

출처: Pexels

Q1. 재산이 2.4억을 넘으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다만 간주전세금이 과다 산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명으로 재산액을 낮출 수 있으니, 2.4억 근처인 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Q2.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예상 수급자에게 발송되는 것이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빠지지 않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어떤 종류의 부채도 재산 합계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총자산 규모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5.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분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신청 기간(5.1~6.1)에만 접수할 수 있어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 등)는 제외됩니다.

※ 본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 자료, 기독일보(2026.05), CBC뉴스(2026.05)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상담센터(126, 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간주전세금 소명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 한 장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이니, 오늘 홈택스에서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