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원 이하
마이홈포털 5분 자가진단으로 확인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목차
소득인정액이란?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월세 지원,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5분 만에 완료하기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월급만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되는 건가요?"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심사합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월급은 기준 이하인데 왜 탈락했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을 앞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소득인정액'의 정체
②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5분 만에 확인하는 법
③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신청까지의 절차
주변에서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제도가 있어도 내가 대상인지 모르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주거급여 심사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월급'은 소득평가액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르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청년(30세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최대 8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인 1인 가구가 예금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평가액 200만 원에 재산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총 소득인정액은 200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가구특성별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본재산공제) × 소득환산율
💡 오해 바로잡기
"내 월급은 48% 이하니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월급 외에도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복잡한 계산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 대신 해 주니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738원으로, 2025년보다 6.51% 인상되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이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 48%)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월급이 이 금액 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 32%)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인 82만 556원을 초과한 약 18만 원의 30%인 5만 4천 원이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기준임대료 36.9만 원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약 31.5만 원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 지급액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80만 원 (생계급여 기준 82만 원 이하): 기준임대료 36.9만 원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100만 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 36.9만 원 - 5.4만 원(자기부담분) = 31.5만 원 지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가 상한이 됩니다.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5분 만에 완료하기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이홈포털 접속
www.myhome.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또는 '맞춤형 주거복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구 정보 입력
가구원 수, 주거 형태(전세·월세·자가),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월급과 재산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이 바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외에도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두 사이트 중 접속이 잘 되는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는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 한 번에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②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전세 거주자의 경우)
⑥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 거주 시)
⑦ 통장 사본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신청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고, 실제 심사는 국세청·금융기관 등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이라면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청년(만 30세 미만)이 부모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개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모 가구와 별도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1.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도 100% 받을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실제 심사는 국세청·금융기관 등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오므로,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신청을 추천합니다.
Q2. 소득인정액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화면에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항목을 따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줍니다. 정확히 모르는 항목은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해도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되어 있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Q5. 모의계산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신청해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공제 항목이나 재산 환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경계선에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마이홈포털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므로,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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