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5,000만원 구간까지 15% · 1.5억원 구간까지 35% · 3억원 구간까지 38%
누진공제만 알면 10초 만에 세금 계산 끝
※ 2026년 귀속분 기준 / 지방소득세 별도(세액의 10%)
📌 목차
1.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2. 세금 계산 방법 (누진공제 활용법) 3.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 계산 예시 4. 지방소득세 10% 별도 납부 5. 세액공제·감면 항목 6.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순서 7. 자주 묻는 질문 (FAQ)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최대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 누진공제액만 알면 직접 계산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정도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구간별 세율표와 함께 실제 계산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2억원은 3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38%, 누진공제액 1,994만원을 적용합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2억원 × 38% - 1,994만원 = 7,600만원 - 1,994만원 = 5,606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이 없다면 38% 구간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과도하게 높아지겠지만, 누진공제로 인해 적정 세액이 계산됩니다.
✅ 실전 팁
과세표준은 내가 번 소득이 아닙니다.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공제를 잘 챙기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금 계산 방법 (누진공제 활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공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라면, 이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적용합니다.
계산 과정: 7,000만원 × 24% = 1,680만원. 여기서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1,10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10만원을 더하면 총 납부세액은 1,214만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 복잡한 누진 계산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편리한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 계산 예시
아래는 주요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여기에 지방소득세(10%)가 추가됩니다.
이 표를 보면 동일한 과세표준이라도 누진공제액 덕분에 세금이 크게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을 단순히 24%만 곱하면 1,440만원이지만, 누진공제 576만원을 적용하면 864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납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별도 납부합니다. 즉, 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총 납부세액이 1,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가 자동 합산되어 표시되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하며, 기한은 동일하게 6월 1일까지입니다.
⚠️ 주의사항
일부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된 세금(3.3%)이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습니다.
세액공제·감면 항목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 따라 일정 비율 공제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1인당 연 15만원 공제(2명 이상 시 추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일정 비율 공제(최대 400만~700만원)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소득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중복과세 방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간접적 효과인 반면,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순서
과세표준은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로 계산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각 소득원천(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에서 필요경비 또는 인적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이후 아래 순서로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단계
① 종합소득금액(각 소득의 합계) 계산 → ②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차감 → ③ 종합과세표준 확정 → ④ 위 세율표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만약 여러 소득이 있는데 일부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예: 5,000만원 정확히)에 있을 때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요?
각 구간의 '이하'에 해당하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만원이라면 15%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5,000만원 초과일 때부터 24%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간 경계에서는 작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리합니다.
Q2.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했으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3.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간단히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5월에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복수 소득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4.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해당 구간의 세율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24%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100만원 소득공제 시 24만원 절세, 100만원 세액공제 시 100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5.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 주나요?
네,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주고, 세금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모든 자료가 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율표와 누진공제액만 알면 누구나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있을 때는 누진공제 덕분에 급격한 세금 증가 없이 완만하게 세율이 상승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겨서 합법적인 절세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