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계산해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퇴직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세전 퇴직금을 구하고, ② 국세청 계산기로 퇴직소득세를 구해 빼면 진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 두 단계를 모두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 총 일수
- 30일 = 1년 근무에 대한 법정 지급일수 (최소 기준)
- 총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일수 (1년 미만도 일할 계산)
※ 1년 미만 근무자도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습니다. 단,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간단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수당 30만 원, 연 상여 600만 원인 직원이 5년 근무(1,826일) 후 퇴직한다면:
- 3개월 임금 총액 = (330만 × 3개월) + (600만 ÷ 12 × 3) = 990만 + 150만 = 1,140만 원
- 3개월 총 일수 = 91일 (예시)
- 1일 평균임금 = 1,140만 ÷ 91 = 약 125,275원
- 퇴직금 = 125,275 × 30 × (1,826 ÷ 365) = 약 1,882만 원
평균임금 계산법 — 기본급·수당·상여금 포함 기준
| 구분 | 항목 | 포함 여부 |
|---|---|---|
| ✅ 포함 | 기본급 | 전액 |
| 정기 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매월 고정 지급분) | 전액 | |
| 연간 상여금 (정기 지급 시) | 연간 총액의 3/12 | |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분) | 연간 총액의 3/12 | |
| ❌ 제외 | 실비 변상적 급여 (출장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 제외 |
| 일시적·은혜적 포상금 (명절 선물 등) | 제외 | |
|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특수 상황 지급분) | 제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즉, 퇴직금은 두 방식 중 높은 금액이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세전 금액)
-
사이트 접속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moel.go.kr → [정책마당] → [퇴직급여] → [퇴직금 계산기] 클릭. 또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검색. -
입퇴사일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 →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누르면 3개월 기준 기간이 자동 표시됩니다. -
임금 정보 입력
3개월간 월별 기본급 및 기타 수당 입력 → 연간 상여금 합계 입력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포함)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계산하기] 클릭 → 1일 평균임금, 총 재직일수, 세전 퇴직금 총액이 표시됩니다. 이 금액이 퇴직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7단계 공식 완전 해부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장기 근속에 유리한 특별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한 번에 받는 큰돈을 오랜 기간 벌어들인 소득으로 환산하여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퇴직 위로금 등 일부 비과세 항목 차감)
- 근속연수 공제 =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액 차감 (아래 표 참조)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금을 연간 급여로 환산하는 단계 -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 차감 (아래 표 참조)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최종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다시 실제 근속연수로 환원하여 세액 산출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표 (2026년)
| 근속연수 공제 (2026년) |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 공제 | |
|---|---|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100%) |
| 800만~7,000만 원 | 800만 원 + 초과액의 60% |
| 7,000만~1억 원 | 4,520만 원 + 초과액의 55% |
| 1억~3억 원 | 6,170만 원 + 초과액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액의 35% |
실수령액 계산 예시 — 10년·20년·30년 근속 시나리오
- 근속연수 공제: 500만 + 200만×5 = 1,500만 원
- 환산급여: (3,000만 − 1,500만) ÷ 10 × 12 = 1,800만 원
- 환산급여 공제: 800만 + (1,000만 × 60%) = 1,400만 원
- 과세표준: 1,800만 − 1,400만 = 400만 원
- 환산산출세액: 400만 × 6%(세율) = 24만 원
- 퇴직소득세: 24만 ÷ 12 × 10 = 20만 원
- 지방소득세: 20만 × 10% = 2만 원
- ✅ 실수령액: 3,000만 − 22만 = 약 2,978만 원 (세율 0.73%)
- 근속연수 공제: 1,500만 + 250만×10 = 4,000만 원
- 환산급여: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 원
- 환산급여 공제: 800만 + (2,800만 × 60%) = 2,480만 원
-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 환산산출세액: (1,120만 × 15%) − 126만(누진공제) = 42만 원
- 퇴직소득세: 42만 ÷ 12 × 20 = 70만 원
- 지방소득세: 70만 × 10% = 7만 원
- ✅ 실수령액: 1억 − 77만 = 약 9,923만 원 (세율 0.77%)
- 근속연수 공제: 4,000만 + 300만×10 = 7,000만 원
- 환산급여: (3억 − 7,000만) ÷ 30 × 12 = 9,200만 원
- 환산급여 공제: 4,520만 + (2,200만 × 55%) = 5,730만 원
- 과세표준: 9,200만 − 5,730만 = 3,470만 원
- 환산산출세액: (3,470만 × 24%) − 522만 = 310만 원
- 퇴직소득세: 310만 ÷ 12 × 30 = 775만 원
- 지방소득세: 775만 × 10% = 77.5만 원
- ✅ 실수령액: 3억 − 852.5만 = 약 2억 9,147만 원 (실효세율 약 2.8%)
세 시나리오에서 보듯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구조로, 30년 근속해도 실효세율이 3%에 못 미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과 비교하면 퇴직소득의 세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
홈택스 온라인 모의계산 (가장 간편)
hometax.go.kr →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액 입력 → 즉시 세액 확인. -
퇴직소득 세액계산 엑셀 프로그램 다운로드
홈택스 → [세금신고]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 다운로드. 본인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면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과세표준, 최종 세액까지 단계별로 자동 계산. -
국세청 세금 계산기 앱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 [세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 필요 항목 입력 후 확인.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계산 가능.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시금 수령 | IRP 연금 수령 |
|---|---|---|
| 퇴직소득세 | 즉시 100% 납부 | 납부 이연 (연금 수령 시) |
| 세액 감면율 | 없음 | 10년 이내 30% 감면 10년 초과 40% 감면 20년 초과 50% 감면 ★2026년 신설 |
| 운용 수익 세금 | 없음 (이미 수령) | 연금소득세 3~5%만 부과 |
| 단점 | 목돈 한 번에 수령 가능 | 55세 이후 수령 가능. 중도 해지 시 세금 환급 취소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770만 원 나왔는데 IRP로 이체해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770만 × 50% = 38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385만 원은 절세가 됩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건강하고 장수가 예상될수록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세금 처리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질병·부상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 자연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한 총 퇴직소득에 대해 세액을 재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정산합니다(연분연승법). 이 방식 덕분에 중간정산을 여러 번 해도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2026년 퇴직소득세 달라지는 점
| 항목 | 이전 | 2026년 변경 |
|---|---|---|
| IRP 연금 수령 감면율 |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이 최대 |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 신설 |
| 종신 연금 저율 과세 | 연금소득세 3~5% | 종신형 연금 수령 시 3% 유지 혜택 강화 |
| 근속연수 공제 | 2023년 상향분 유지 | 현행 유지 (추가 변경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수급 자격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후에는 이후 추가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비례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되 최종 퇴직금 지급액이 근속연수·급여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DC형은 매년 부담금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세 가지 모두 동일한 퇴직소득세 구조를 따르며, IRP로 이체 시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Q3.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반 퇴직금을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방식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일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번에 과세합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분할 수령하려면 IRP 계좌로 이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Q4. 명예퇴직금(특별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네, 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동일한 퇴직소득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단, 임원의 퇴직금은 일정 한도(근속연수 × 1년 평균 급여 ×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5. 퇴직 후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완납이 원칙입니다. 회사(또는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 퇴직금이 원천징수 완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기준 소득세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안내글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는 단순화된 수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세액계산 프로그램 또는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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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moel.go.kr) →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세금 상담: 국세청 전화 상담 126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