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30초 요약): 2026년 현재 우회전 단속의 핵심은 "일시정지 의무"입니다. ①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 ②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정지 유지. 이 두 가지 기준을 어기면 카메라 또는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지난주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뒤에서 경적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 멈추긴 했는데 "그게 일시정지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단속 카메라가 찍혔을까 봐 며칠 동안 조마조마했습니다. 직접 경찰청 콜센터에 확인하고 나서야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2022년 개정 이후 우회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그냥 천천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오해가 여전합니다. 이 글은 신호 상황별로 딱 잘라 설명하고, 실제로 단속되는 기준과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10초 요약
도로교통법 제25조 및 2022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서행"만 요구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멈추는 것(일시정지)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시정지의 법적 정의는 "차의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서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메라는 바퀴가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 감지합니다.
| 상황 | 의무 행동 | 단속 여부 |
|---|---|---|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진행 가능 | 정지 안 하면 단속 |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녹색 | 보행자 통행 완료까지 정지 | 무조건 단속 |
|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진행 가능 | 정지 안 하면 단속 |
|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신호 녹색 | 보행자 완전 통과 후 진행 | 무조건 단속 |
⚠️ 오해 바로잡기: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면 우회전도 그냥 가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 신호가 켜져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오해로 단속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 일시정지 위치는 어디인가요?
-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완전 정지
- 정지선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 정지 (횡단보도 위 진입 금지)
-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전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
신호 상황별 적용 방법 비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내 앞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각각 다를 때"입니다. 경찰청이 공식 배포한 매뉴얼 기준으로 4가지 상황을 정확히 분리해 설명드립니다.
① 차량 적색 + 보행자 적색 (가장 흔한 상황)
이 상황이 대부분 운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경우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좌우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슬금슬금 굴러가듯 통과하면 카메라에 찍힙니다.
② 차량 적색 + 보행자 녹색 (단속 가장 많은 상황)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전체 우회전 단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행자가 "아직 안 건너고 있어도"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 유지입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면 그게 바로 단속입니다.
③ 차량 녹색 + 보행자 적색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이 원칙입니다. 2022년 개정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으로, "녹색불=그냥 가도 된다"는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④ 차량 녹색 + 보행자 녹색
가장 엄격한 케이스입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이후에도 잔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명이 건너는 중에 움직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단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행자 신호 잔여 시간이 1~2초 남은 상황에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멈추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단속 기준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가 아니라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 완료한 이후"이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었어도 보행자가 아직 건너는 중이라면 계속 정지해야 합니다.
카메라 단속 vs 현장 단속 차이
우회전 단속은 크게 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작동 방식과 행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카메라 단속 | 현장 단속 |
|---|---|---|
| 처리 방식 | 고지서 우편 발송 | 즉시 통고처분 |
| 부과 기준 | 과태료 (차량 소유자) | 범칙금 (운전자 본인) |
| 승용차 금액 |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
| 벌점 | 없음 | 벌점 15점 |
| 이의신청 |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즉결심판 신청 가능 |
카메라 단속의 주요 포인트: 카메라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렌터카·법인차 운전 시에도 소유자(회사)에게 고지서가 가므로, 사후에 운전자가 확인되면 내부적으로 처리됩니다. 벌점이 없다는 것이 현장 단속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장 단속의 주요 포인트: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면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 정지, 20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카메라보다 1만 원 적지만 벌점이 붙는다는 점에서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속 카메라 위치 미리 확인하는 법
- 내비게이션 앱: T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 모두 우회전 단속 카메라 안내 기능 탑재
- 경찰청 교통민원 24: www.efine.go.kr에서 단속 카메라 위치 조회 가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지역별 단속 카메라 지도 제공
과태료 금액 + 위치 확인 팁
2026년 기준 우회전 단속 과태료·범칙금 금액을 차종별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이며, 연도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어 경찰청 공식 채널 확인을 권장합니다.
| 차종 | 과태료 (카메라) | 범칙금 (현장) |
|---|---|---|
| 승용차·승합차(10인 이하) | 7만 원 | 6만 원 |
| 승합차(11~15인), 화물·특수차(4t 이하) | 8만 원 | 7만 원 |
| 대형 승합·화물·특수차 | 9만 원 | 8만 원 |
| 이륜차(오토바이) | 4만 원 | 4만 원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주의: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미납 시 5%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추가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되므로 고지서는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속 여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www.efine.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제공되니 스마트폰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 카메라 오작동·오인식이 명확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필수)
-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운전자 특정 후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 가능)
- 긴급 상황(구급차 피양, 응급 이송 등)에 의한 불가피한 진행
- 이의신청 기간: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판례와 경찰청 유권해석상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카메라는 신호 상태를 기준으로 찍히므로, "아무도 없었는데"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어떻게 하나요?
우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녹색 화살표)가 있는 교차로는 해당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화살표 신호가 없을 때 우회전하면 일반 우회전 단속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용 신호가 있는 곳은 신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3.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의신청하면 취소되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춘 것이 확인되거나, 카메라 감지 오류가 명확히 보여야 인정됩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파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야간에도 우회전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나요?
네, 대부분의 단속 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합니다. 적외선(IR)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는 야간에도 차량 번호판을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야간이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거나 단속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5. 우회전 직후 2차 횡단보도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우회전 후 두 번째 횡단보도(측면 횡단보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차로에 따라 우회전 후 바로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신호 상황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면책 고지: 이 글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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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에서 차량번호 하나로 즉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