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열심히 일하는데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금 지원금입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대폭 올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해당되는지,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 신청 기간 한눈에 보기 — 정기·반기 일정표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5년 1~12월 소득 | 2026년 8~9월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5년 7~12월 소득 | 2026년 6월 말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6월 소득 | 2026년 12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2025년 1~12월 소득 | ⚠️ 지급액 5% 감액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홑벌이·맞벌이
| 가구 유형 | 가구 정의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6년 인상 ↑)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또는 너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U자형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약 900만~1,2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 원을 받으며, 소득이 3,2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다가 0원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본인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조건 — 소득·재산·연령 기준
| ①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②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매년 6월 1일 기준 / 재산이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이면 50% 감액 지급) |
| ③ 연령 요건 | 연령 제한 없음 (2019년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상세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기준
| 소득 유형 | 산정 기준 | 해당 대상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 포함 전액) | 회사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매 20% ~ 서비스 90%, 농업 90% 등) |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 |
자영업자는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자영업자(조정률 90%)는 연 매출이 3,000만 원이어도 소득 계산 시 2,700만 원으로 봅니다. 반면 도소매업(조정률 20%)은 연 매출 5,000만 원이어도 소득은 1,000만 원으로 계산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상세 — 2억4천만원 미만 및 감액 구간
|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비고 |
|---|---|---|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지급 |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 1억 7천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지급 |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재산 초과로 신청 자격 없음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 등),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어떤 게 유리할까?
| 항목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횟수 | 연 1회 (5월) | 연 2회 (3월·9월)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 지급 방식 | 전년 소득 정산 후 전액 일시 지급 | 산정액의 35%씩 상·하반기 분할 지급 → 이듬해 6월 잔액 정산 |
| 지급 시기 | 8~9월 (1년에 한 번) | 12월·6월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 |
| 총 수령액 | 동일 | 동일 (정산 후) |
| 추천 대상 | 사업·종교인 소득자, 소득이 불규칙한 분 | 규칙적 월급 근로자, 현금 흐름이 급한 분 |
반기신청을 하면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자동으로 소득 정산이 이루어져 잔여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자가 5월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ARS·홈택스·손택스·문자
-
① ARS 자동응답 신청 (가장 간편)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안내문 참고) → 신청 완료. 인터넷이 불편한 분께 추천. -
② 홈택스 PC 신청
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서 작성 → 제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③ 손택스 앱 신청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 완료. 스마트폰으로 3분 안에 완료 가능. -
④ 문자·안내문 QR코드 신청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자(5월 초 발송) 수신 → 문자 내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즉시 신청. 별도 로그인 불필요.
지급일 및 지급 확인 방법
| 신청 종류 | 지급 예정일 | 지급 내용 |
|---|---|---|
| 정기신청 (5월) | 2026년 8월 말 ~ 9월 중 | 2025년 소득 기준 전액 일시 지급 |
| 반기신청 하반기 (3월) | 2026년 6월 말 | 2025년 하반기분 35% + 정산 잔액 |
| 반기신청 상반기 (9월) | 2026년 12월 말 | 2026년 상반기분 35% 선지급 |
-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현황 조회]
- 손택스(앱):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 ARS: 1544-9944 → 심사결과 조회
- 지급 완료 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 (별도 수령 신청 불필요)
신청 제외 대상 — 해당되면 신청 불가
|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
|---|---|
| 외국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
| 타인의 부양자녀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이미 등록된 자 |
| 전문직 사업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의사·약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고소득 상용근로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 재산 초과 |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 |
2026년 달라진 점 — 맞벌이 기준 인상·자동신청 확대
-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 대폭 인상 (3,800만 → 4,400만 원):
부부가 함께 일해 소득이 높아지면 장려금 혜택이 사라졌던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 전 연령 확대: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만 별도 동의 없이 자동 신청됐으나, 2026년부터는 국세청이 안내한 대상자 전체가 자동신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신청 누락을 방지합니다.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개선: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더 정확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시간제 근무)를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직·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이하이고 재산 기준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최대 100만 원/자녀)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에서 자녀장려금 금액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은 두 금액의 합산이 아닌,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자녀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Q3. 작년에 신청 안 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소득(2024년 분)에 대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연도 정기신청 마감(6월) 이후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그보다 이전 연도의 미신청분은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Q4.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택을 보유해도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예금이 1천만 원이면 총 재산은 1억 6천만 원으로 전액 수령 대상이 됩니다. 단, 재산 평가는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제 매매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Q5. 신청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로 확인하세요. '지급 완료' 상태라면 등록된 계좌로 이미 입금된 것입니다. 계좌 정보가 잘못됐거나 지급 보류 상태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 및 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글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세요.
💰 지금 바로 내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미리보기: hometax.go.kr (홈택스) / 손택스 앱
ARS 신청: 1544-9944
국세청 상담: 126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