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법💰 세전·세후·4대보험 완전 정리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 월 300만 원 받고 10년 일한 직장인의 퇴직금은 약 3,000만 원,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공제 여부, IRP 계좌 의무 수령, 퇴직소득세율과 근속연수공제까지 적용한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을 단계별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장 큰 목돈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지?" "세금은 얼마나 떼나?" "4대보험료도 공제되나?"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첫 번째 원칙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기 전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6년 현재, 퇴직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 둘째,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국세청의 과세 체계, 셋째, IRP 계좌를 통한 의무 수령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완벽 가이드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법적 근거와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액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을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DB형·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식이 일반 법정 퇴직금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실전 팁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형이면 아래 계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0~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금액이 모두 '세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되며, 1년 미만 단수는 월할로 계산하지 않고 일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년 8개월 근속했다면, 7년 +(8개월 × 30.416일)이 아닌 전체 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호 장치로, 회사가 고의로 평균임금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이 메모된 노트와 계산기, 그리고 퇴직금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책상 위 재무 계획 장면

출처: Pexels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와 세율 구조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편인데, 이는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계산 방식 덕분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장기 근속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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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에는 국민연금 퇴직일시금, 퇴직보험금 중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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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적용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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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산출 및 기본세율 적용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여기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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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연분연승법에 의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30년 근속자가 5년 근속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퇴직금이 많으면 세율이 무조건 높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핵심은 '연분연승법'과 '근속연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5,000만 원보다 20년 근속 1억 원의 실효세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총액보다 근속 기간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근속연수공제 표가 펼쳐진 노트북과 함께 계산기, 세금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재무 계획 장면

출처: Pexels

IRP 계좌 의무 수령과 연금 수령 절세 효과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잔액만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1~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율의 30%,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2026년부터는 21년 차 이후 수령액에 대해 50% 감면 구간이 신설되어, 장기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단,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목돈이 급히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IRP 계좌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 후 60일이라는 기한이 생각보다 짧고, 계좌 개설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 가능하며, 운용 수수료가 낮은 곳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스마트폰에 IRP 계좌 개설 앱 화면이 켜져 있고, 그 옆에 퇴직금 수령 안내문과 신분증이 놓여 있는 퇴직 준비 장면

출처: Pexels

퇴직금에서 4대보험 공제될까? (결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받을 때 4대보험료도 떼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료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복지과-2422, 2013.7.11.)에서도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급여에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기여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이는 위법입니다. 단, 퇴직금에서 유일하게 공제되는 것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므로 법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퇴직금 공제 여부 비고
국민연금 ❌ 공제 안 됨 위법 (행정해석 근거)
건강보험 ❌ 공제 안 됨 위법
고용보험 ❌ 공제 안 됨 위법
산재보험 ❌ 공제 안 됨 전액 사업주 부담
퇴직소득세 ✅ 공제됨 국세청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공제됨 퇴직소득세의 10%

✅ 실전 팁

만약 회사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0년 근속, 월 300만 원 기준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월 세전 300만 원을 받고 정확히 10년을 근속한 직장인의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장수당이 없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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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월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이를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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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 (세전)

97,826원 × 30일 × (3,650일 ÷ 365) = 97,826 × 30 × 10 = 약 2,93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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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10년)

1,500만 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약 2,934만 원) - 1,500만 원 = 약 1,43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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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및 퇴직소득세

환산급여 = (1,434만 원 ÷ 10년) × 12 = 약 1,720만 원. 1,400만 원 초과 구간 15% 세율 적용, 누진공제 126만 원 차감 후 약 132만 원. × 10년 ÷ 12 = 약 110만 원. 지방소득세 약 11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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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

2,934만 원 - 퇴직소득세 110만 원 - 지방소득세 11만 원 = 약 2,813만 원. 실효세율 약 4.1%.

이처럼 10년 근속자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약 4% 수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퇴직금이 크게 걱정되신다면, IRP 계좌로 수령한 뒤 55세까지 유지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추가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세전·세후 FAQ 5선

Q1.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3개월분을 12분의 3으로 환산하여 포함하므로, 연간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만 반영됩니다.

Q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 시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새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년 근속 후 중간정산을 받고 3년을 더 근무한 뒤 퇴직하면, 나중 3년 치만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Q3.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여기에 운용 수익이 더해집니다. 법정 퇴직금 공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과 달리, 실제 적립된 금액과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Q4. 회사가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되며, 체불 임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5. 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 퇴직자,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해외 이주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5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2422)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실제 퇴직금은 근속 기간, 임금 구성, 퇴직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오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고,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세 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공식으로 먼저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 보시고,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